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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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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474회 작성일 21-06-28 16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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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
2021년 4월 1일 부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계측기 교정 수수료 개정안에 따라 교정수수료가 개정(인상)됨을 알려드립니다.

이에, 당사에서도 개정된 교정료를 적용합니다.


적용일자 : 2021년 7월 1일


이후, 접수되는 교정신청은 새로운 수수료(3.9% 인상 / 정액 수수료 일괄 적용)를 적용 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의 관련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
https://www.kasto.or.kr/news/notice_view.asp?page=1&search_colume=&search_text=&idx=17372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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